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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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의 전환 ==
* "[[전역]]"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 [[경찰대학]] 졸업생 중 [[현역]]과현역과 [[보충역]]인보충역인 미필자는 [[의무경찰]] 중 [[병장]]으로서 [[전투경찰]]들의 [[소대장]]으로 임관하며, 그 이후에도 현직 [[경찰]]인 경우 [[예비군]] 훈련까지 면제된다.
* 복무 중 [[보충역]]이 [[현역]]으로현역으로 역종을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이 복무 중 [[현역|현역병]]으로현역으로 입대할 수는 없다. 단 [[장교]]나 [[부사관]]으로는 입대 가능하다. 그러나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을 경우 [[장교]]나 [[부사관]] 선발에 존재하는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 조기 전역,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조기 전역을 '의가사 전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의병 전역'이다.
* 의가사 전역은 아래 단락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와 같이 가사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2국민역]]에제2국민역에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에 전역조치되는 것이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는 '심신장애전역'이라고 한다.
* 심신장애 전역자중에서, 복무 중 [[징병검사#보충역|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으로 전환된다. 기존 복무한 것은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에 따라 종래 입대일 기준으로 총 복무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 [[징병검사#제2국민역|5급]]이면5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서전시근로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전시근로, [[징병검사#병역면제|6급]]이면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이는 [[사회복무요원]]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징병검사#제2국민역|5급]]이면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군에 편성되어 전시근로, [[징병검사#병역면제|6급]]이면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전환복무자는 복무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이다.(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 기타 전환복무는 폐지되어 기록하지 않음.) 전역시기가 도래하면 전환복무자는 일시적으로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가 전역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