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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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도둑 (영화)||2010년 영화}}
수도사와 색스를 하는 도둑
{{다른 뜻 넘어옴|도난|[[일본]] [[홋카이도]]의 구역|도난 (홋카이도)}}
[[파일:Pieter Bruegel d. Ä. 035-2.jpg|섬네일|수도사의 돈주머니를 훔치는 도둑, 1568년 나폴리의 그림]]
'''도둑'''(盜纛) 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이다.<ref>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ref>
 
== 역사 ==
색스
[[고조선]]의 8조법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자는 잡아다 노비로 삼는다는 구절로 보아 그 당시 이미 도적이 있었다.<ref>김재경, 한국문화사, 디지털교보문고, 2007, 64쪽</ref> [[세계사]]의 여러 [[고대 문명]]에서도 도둑의 처벌에 대한 법률을 확인할 수 있다.
* [[함무라비 법전]]: 만약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절도에 대해 도둑을 잡지 못하면 마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ref>장라이용, 황선영, 거침없이 빠져드는 역사 이야기(법학 편), 시그마북스, 2007, 20쪽</ref>
* [[로마 제국]]의 [[12표법]]: [[방화|방화범]], 절도범, 타인의 경작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ref>장라이용, 같은 책, 101쪽</ref>
* [[한 고조]]가 진나라의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자, [[민중]]들이 쉽게 법을 이해하도록 제정한 [[약법삼장]]에서도 절도죄를 처벌하겠다는 구절이 나온다.<ref>풍국초, 이원길 역, 중국 상하오천년사 1(인물과 사건으로 보는), 신원문화사, 2007, 196쪽</ref>
* [[성경|성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탈하는 자. 도둑에 대한 율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출애굽기 22:1-4). ① 소나 양 등 가축을 훔쳐 팔았을 경우에는 4-5배로 배상해야 했다. ② 가축을 훔쳤으나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2배로 배상해야 했다. ③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노예가 되어 노동력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④ 야간에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다 실수로 살해하는 경우는 정당 방위로 용납되었다. 하지만 대낮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는 과잉 대응으로 간주되어 [[살인|살인죄]]를 적용하였다. 한편,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력 없이 남의 것을 취하는 일체 행위를 포함한다(고린도전서 6:10).<ref>네이버 지식백과(라이프성경사전, 2006. 8. 15., 생명의말씀사)</ref>단, 배가 고파서 절도한 생계형 범죄는 적발되지 않는다면 관용하되, 적발되면 7배로 배상해야 했으며( 잠언 6장 30절에서 31절), 절도한 자들은 다시는 절도를 하지 말고, [[노동]]하여 [[빈곤|가난]]한 이들을 돕도록 해야 한다.(에베소서 4장 28절)
 
고대 사회 이후 절도죄는 중요한 사회 [[범죄]]로 취급되었다.
색스해요
 
== 법률 ==
{{본문|절도죄}}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하여 일반 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f>대한민국 형법 제329조</ref>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 야간 절도, 특수 절도, 강도, 강도 상해 등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ref>대한민국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ref>
 
== 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