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즈노오 천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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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딸 [[도쿠가와 마사코|가즈코]]와의 약혼기간 중 궁녀 요쓰쓰지 요쓰코를 총애하여 남매를 두었던 일이 발각되어, 한때 가즈코의 입궁 취소가 고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쓰코 모자의 출궁 및 관련자 처벌 등으로 사과가 받아들여져 [[겐나]] 6년(1620년)에 도쿠가와 가즈코가 입궁, 마사코로 개명하고 후궁이 된다.
 
[[1627년]] 승복사건<ref>천황이 고승에게 자주색의 법의인 '''시에(紫衣)'''를 입도록 허락한 것을 막부의 지시로 취소한 사건. '''시에 사건''', '''[[자의 사건'''이라고도 한다. 1613년 제정된 오산십찰출세입원법도에서 교토의 오산(五山)으로 지정된 덴류지, 쇼코쿠지, 겐닌지, 도후쿠지, 만주지 외의 절에서 승려가 자의를 입도록 조정이 허가할 경우에는 막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칙허를 내릴 때에는 사찰에서 헌상금을 받도록 하여, 조정의 수입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부의 조사에서 약 90여명의 승려가 막부의 신고 없이 시에를 입은 것이 발각되어 법도를 어긴 자는 그 지위를 몰수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일로 인하여 조정의 권력보다 막부의 권력이 우위에 있음이 증명되었고, 고미즈노오 천황의 권위에 타격을 주어 양위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고 한다. (출처: 오와다 데쓰오 감수, <<사건과 에피소드로 본 도쿠가와 삼대>>, 청어람 미디어) </ref>]], 아무런 품계도 없던 [[가스가노 쓰보네]]의 천황 배알 등으로 천황의 권위를 실추시킨 막부의 행동을 참지 못한 천황은 [[1629년]] [[11월 8일]], 둘째 딸 오키코 내친왕(후의 [[메이쇼 천황]])에게 양위하고 상황이 되었다. 양위 이후에도 4명의 자식인 [[메이쇼 천황]], [[고코묘 천황]], [[고사이 천황]], [[레이겐 천황]]의 섭정을 맡아 실권을 휘둘렀지만, [[도쿠가와 마사코|도후쿠몬인]]이 천황의 뒤에서 이를 옹호했기 때문에 막부 역시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