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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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방위병]]([[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은 경우에 따라 1년 6개월([[1986년]] 이전에는 1년 2개월)<ref>{{웹 인용 |url=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01&pageFlag=# |제목=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국정분야별검색 > 국방/병무 > 국방발전 > 국방제도 > 인사제도 > 방위병제도<!-- 봇이 따온 제목 --> |확인날짜=2010-06-2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1123082156/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01&pageFlag=# |보존날짜=2011-11-23 |url-status=dead }}</ref>, 1년, 6개월이었다.
* 창군이래 복무기간 변천
# [[대한민국 육군|육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 1년 8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1년 8개월6개월)
# [[대한민국 해군|해군]] : 1년 10개월 (2년 11개월 → 3년 2개월 → 다시 2년 11개월 → 2년 6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1년 11개월→ 1년 10개월8개월)
# [[대한민국 공군|공군]] : 2년 (3년 → 3년 3개월 → 다시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 > 1년 10개월 > 1년 9개월)
 
* 입영연기자가 [[대한민국 육군|육군]] [[현역|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입영 일자만 고를 수 있고 소집부대([[대한민국 육군#제 1 야전군 (통일대)|1군 예하 사단]]·[[대한민국 육군#제 3 야전군 (선봉대)|3군 예하 사단]], [[육군훈련소]], [[대한민국 육군#제 2 작전 사령부 (무열대)|향토사단]])는 자동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