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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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권|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부터 있었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육군|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대한민국 육군|육]],[[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병제|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보충역]]의 경우 [[병역법]] 42조 2항에 의해 변동폭이 [[징병검사#현역|현역]]의 2배인 '''1년 기간 내 단축'''(혹은 연장. [[행정부]] 1회 내)할 수 있다. 초기에 받는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2011년]]부터 2년인 것 외는 단축계획이 없다. 여전히 [[산업기능요원]]([[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판정자]])은 2년1년 2개월11개월, [[예술체육요원]]과 [[산업기능요원]]([[징병검사#현역|현역]] 판정자)은 2년 10개월, 기타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은 그대로 3년이다.
* 단축 예정 기간을 다시 환원하기 어려운 이유
** [[1968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과 [[베트남 전쟁]] 참전에 따른 3개월 증가 ([[대한민국 육군|육군]] 기준 2년 9개월->3년, [[대한민국 공군|공군]] 기준 3년→3년 3개월(창군이래 최대 [[징병제|징집병]] 복무기간)) 외 전례가 없다.
** 이미 [[2005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4급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에게 [[현역]] 처분을 내렸다가, 1년 만에 철회하였다.이유는 통계 상의 오류로 병력 수요를 과다하게 측정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 이후 복무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조건의 법안이 제정되었다.
** 현행 [[대한민국 공군|공군]] 2년1년 9개월 기준,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임기 기간에 따른 [[행정부]] 5년마다 [[현역]]은 6개월, [[보충역]]은 1년 씩 감축.
* 한편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즉 [[병역법]] 개정) 단순한 [[국방개혁 2020|국방계획]]을 넘어 [[병역]] 전체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초 당(黨)적인, [[행정부]]를 넘어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아래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기간을 줄여왔다. 또한 이때 [[군인사법]]과 [[병역법]]이 크게 개정되었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각각의 법령 연혁을 참조하라</ref>
# [[1960년]] : [[징병제]] 체제 정비. [[병사 (군인 계급)|병]]의 [[군인 계급|계급]]을 종래 2단계에서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으로 4분화. 종래는 [[병사 (군인 계급)|병]]은 병과 [[상등병]]뿐이었고, [[부사관]]은 [[하사]], [[중사|이등중사]], [[중사|일등중사]], [[상사 (군인 계급)|이등상사]], [[상사 (군인 계급)|일등상사]], [[상사 (군인 계급)|특무상사]]로 6개 [[군인 계급|계급]]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1950년]] [[한국 전쟁]] 이전까지는 [[모병제]]였기 때문이다.<ref>전시에는 [[징병제]]이다. [[스리랑카]],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가 [[징병제|징집]]할 권한이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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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병역]] 형태는 1년 미만의 [[기초군사교육]]과 [[육군훈련소#후반기교육|후반기교육]]만 이수하게 되는 민병제([[징병제|단기 징병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병제]]로 갈 것인지에 관한 논점에 대해서 다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국가들로 볼 때, 10년 이내 모두 [[징병제]]를 폐지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스위스]]의 경우, [[중립국|영구 중립국]]이라는 위치와 거친 [[알프스 산맥]], 높은 1인당 [[GDP]]의 덕택에 40세까지 복무하는 [[예비군]]체제가 가능하다. [[스위스]]는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ref>
 
===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대한 의견 ===
{{참고|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