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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법률 행위'''(法律行爲)
란
는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이다
을 말한다
.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