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토론 | 기여)
잔글 →‎총칙: 부호 -> 부호 (통신)
Nichetas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4번째 줄:
 
==총칙==
동법에서 "[[전기통신]]"(電氣通信)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통신)|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설비]]의 개념은 [[정통망법]]에서도 원용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통망법]] 제2조 제1호)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대법원 판례는 "전기통신기본법에서 말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는 별도로 그 자체의 전기통신방식이 문제되는 것으로서, 그 설치에 신고가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설치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며 통상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관로나 선조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어 있지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자체적으로 자족적·자체완결적인 내부의 [[전기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설비만을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의 특정인이 스스로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체의 전기통신설비, 특히 유선전화 단말기와 같은 단순한 이용자전기통신설비를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ref>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4736 판결 </ref>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화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전화기]]와 [[컴퓨터]]는 기간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자 설치한 설비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