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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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자연권으로서 보호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대신,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렇게 적법절차 이론을 발전시켰다. 적법절차는 절차적 적법절차와 실체적 적법절차로 구분되어, 근본적인 권리를 자연권이라는 추상적인 이름이 아닌 실체적 적법절차 법리를 근거로 보장하고 있다.<ref>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01면</ref>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자유권==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하는 경우 원리, 원칙, 제도 등에서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경우 이외에는 헌법 제10조 또는 제37조 제1항에 의해서 도출된다.<ref>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223면</ref>
 
반면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적법절차원리]]의 판례이론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적법절차 이론에 의하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자연권에서 도출하는데, 자연권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서 도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행의 제9차 개정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권===
{{본문|자유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본권으로서는 행복추구권(10조), 평등(11조), 자유(12조 ~ 2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참정권(24조 ~26조), 재판에 관한 권리(27조 ~30조), 교육권(31조), 노동권(32조~33조), 생존권 및 복리증진의 권리(34조), 환경권(35조), 양성평등(36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한 보호(37조) 등이 보장되고 있다.
 
==주석==
{{ref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