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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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하는 경우 원리, 원칙, 제도 등에서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경우 이외에는 헌법 제10조 또는 제37조 제1항에 의해서 도출된다.<ref>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223면</ref>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정치학)|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적법절차원리]]의 판례이론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적법절차 이론에 의하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자연권에서 도출하는데, 자연권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서 도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행의 제9차 개정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법)|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자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