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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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ref>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2항</ref>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ref>대한민국 헌법 제95조</ref>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ref>정부조직법 제12조 제3항</ref>
 
국무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유고 시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장관이 겸임하는기획재정부 부총리장관, 교육부사회부총리 장관이 겸임하는교육부 부총리장관 및 아래의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f>정부조직법 제12조 제2항</ref>
#기획재정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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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하며<ref>정부조직법 제19조 제2항</ref>,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경제부총리 겸임하는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이사회부총리 겸 겸임하는교육부 부총리의장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f>정부조직법 제22조</ref>
 
== 정부별 국무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