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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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하여 귀속될 효과로서는 보통 형벌(刑罰)과 보안처분(保安處分)이 생각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1953년]]에 법률 293호로써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식적으로 보류되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만 인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
====의미====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반면 형법은 살인 같은범죄,즉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처벌받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다.
 
==의의와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