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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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미국의 계약법}}'''착오'''(錯誤, {{llang|en|mistake}})는 법류개념이다법률개념이다.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법==
착오의 요건으로는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착오의 요건으로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 스스로가 불일치 사실을 몰라야 하며
: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표의자 스스로가 불일치 사실을 몰라야 하며
 
착오의 유무는 의사표시의 성립시를 표준으로 하며 의사표시가 격지자에 대한 경우는 그 발신시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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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에서 특정한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믿고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착오는 계약을 무효화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영미법에 따르면 세가지 착오가 있는데 일방착오(unilateral mistake), 쌍방착오(mutual mistake), 보통 착오(common mistake)가 있다. 계약시 착오가 있을시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볼수 있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분류:민법]]
[[분류:영미법]]
[[분류: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