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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禁治産者)는 법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금치산 선고는 심신상실의 이유로 한다. 금치산 선고 청구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이며 이 때 심신상실의 상태란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한 정신병을 들 수 있다.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로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민법 9). 한정치산의 선고는 본인・배우자・사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 등이 할 수 있다.
* [[한정치산자]]
 
==같이보기==
* [[금치산자]]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