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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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법률 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ref name="김형배47"> {{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민법학 강의 |꺾쇠표=예 |판=제5판 |발행년도=2006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페이지=47}}</ref>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법률행위의 목적물과 구별된다. 예컨대,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목적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채무이며,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다. <ref name="김형배129"> {{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민법학 강의 |꺾쇠표=예 |판=제5판 |발행년도=2006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페이지=129}}</ref>
행위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로 법률행위의 내용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