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접근 제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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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물
* 폭력물
 
== 대한민국의 청소년 접근 제한 ==
[[대한민국]]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폭력성 및 선정성, 사행성 등 모방 위험의 우려가 많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정보 및 자료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ref>[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27&PROM_NO=10659&PROM_DT=20110519&HanChk=Y 청소년보호법 전문]</ref>, 이를 근거로 하여 방송 및 통신 콘텐츠 등의 자료 및 정보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 또는 차단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이 된 이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 및 개별 포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f>[[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ref> 다만, 게임물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이용불가에 이 색상이 사용되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별개로 전담하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성인물 관람금지 연19세 미만|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094356|출판사=연합뉴스 정치|날짜=2001년 8월 23일}}</ref>
 
== 동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접근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