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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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날짜=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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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사건에 한해 구치소 앞에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이 있어서 지하통로로 걸어서 이동함으로써 피고인의피고인과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량호송으로 인한 교통체증 억제, 온실가스와 유류비 절감에 일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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