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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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의 결합 유무와 그 모습에 의하여 [[단독행위]]와 [[계약 (사법)|계약]]으로 분류된다. <ref> {{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민법학 강의 |꺾쇠표=예 |판=제5판 |발행년도=2006 |발행월=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id= |doi = |페이지=55쪽 |인용문= }} </ref>
 
단독행위는 권리주체가 행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그렇지 않은 단독행위로 구별된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단독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s:대한민국_민법/제1편_총칙#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민법 제111조 1항]]). 예컨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여기에 해당한다.<ref> {{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민법학 강의 |꺾쇠표=예 |판=제5판 |발행년도=2006 |발행월=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페이지=56}} </ref>
{{참고|계약 (사법)}}
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즉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률주체의 의사표시의 합치(독일어: Konsens)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