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1963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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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
* 공문서위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1986년 7월 21일, 1988년 2월 27일 특별사면복권<ref name="criminal">{{웹 인용|저자=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url=http://info.nec.go.kr/electioninfo/precandidate_detail_info.xhtml?electionId=0020200415&huboId=100134875|제목=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출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날짜=2019년 12월 17일}}{{깨진 링크|url=http://info.nec.go.kr/electioninfo/precandidate_detail_info.xhtml?electionId=0020200415&huboId=100134875 }}</ref>
*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 10월, 자격정지 10월 - 1990년 4월 4일 선고, 1995년 8월 15일 특별복권<ref name="crimi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