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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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화재 진압 2013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사진 공모전 수상작07.jpg|섬네일|300px|right|화재 진압]]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2020년 4월 1일 기준 60,171명이 근무하고 있다.<ref>[[위키문헌wikisource:ko: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6호)]]</ref>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방 소속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명권을 위임 받아 임용한다. 소방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신규채용한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중에서 행한다.
 
== 소방공무원의 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