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1965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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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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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 ~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2019.07 ~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경찰관 폭행 ==
2014년 5월 29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ref>{{보고서 인용 |저자=이옥남·김도연|url=http://www.cubs.or.kr/new/lib/down.asp?gubun=util_bbs3&files=20160415PPPPPPPPP25237%2Epdf|제목=4·13 총선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출판사=바른사회시민회의|날짜=2016년 4월}}</ref> 김병욱은 2013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야이 XXX들아. 너희 업주랑 한 편이지?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폭언하였다. 또한 김모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모 경사의 턱을 오른쪽 팔꿈치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파출소에 끌려가서도 정모 경사와 파출소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에게 주먹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2014년 12월 2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f>{{뉴스 인용|저자=진동영|제목=새정치 김병욱 지역위원장, 경찰 폭행 벌금 300만원 확정|url=http://news1.kr/articles/?2014776|뉴스=뉴스1|날짜=2014년 12월 23일}}</ref>
 
== 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