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의 영예 훈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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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의 영예 훈장'''(戰士의榮譽勳章)은 1950년 7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공(軍功) [[훈장]]으로, 제1급과 2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여 조건 발췌<ref>Warren E. Sessler & Paul McDaniel jr. 《Military and civil award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192p.</ref>==
- 불타는 전차 안에서 작전을 수행한 자
- 부대기를 탈취로부터 보호한 자
- 적 부대기를 탈취한 자
- 1 ~ 50명의 적 장교 및 병사들을 개인화기로 사살한 자
- 대전차 화기로 적 전차 2대 이상을 격파한 자
- 적 구역이나 전장에서 수류탄으로 1~3대의 적 전차를 격파한 자
- 기관총이나 화포로 적기 4대 이상을 격추한 자
- 야간에 적 정찰을 포착하거나 격파한 자
- 용맹성을 발휘하여 적 기관총이나 박격포를 격파한 자
- 위험에 처한 지휘관을 구출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
- 전차로 적 기관총 2대를 격파하거나 1대의 적 야포를 격파한 자
- 정찰 중 중요한 적 정보를 입수한 자
전차병, 항공기 승무원, 수병을 제외하고 모두 1명의 병사가 이루어야 하는 군공(軍功)으로, [[소련]]의 [[조국전쟁훈장]]과 유사한 수여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위와 같은 수여 조건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후 [[조선인민군]]을 전역한 병사들에게는 전사영예훈장 2급이 기본적으로 수여된다.<ref>이정연 저. <북한군에는 건빵이 없다?> 플래닛미디어 2007, 42p. </ref>
== 수훈자의 복지 혜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사의 영예 훈장에 관한 규정》, 1950'''
六. 전사의 영예 훈장을 받은 자는 제一급에 있어서는 [[국기훈장]] 제二급, 제二급에 있어서는 [[국기훈장]] 제三급에 규정한 특권을 받는다.
七. 전사의 영예 훈장을 수여받은 자는 다음의 특권을 가진다.
1. 전사는 하사관으로, 하사관은 三급 군관으로 승급한다.
2. 로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년급의 五十%를 가급한다.
3. 그의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을 졸업할
위 혜택은 훈장 수여 조건의 하향으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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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 급수 !! [[조선인민군]] !! [[중국 인민해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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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급 || 7,972회 || 530회
|-
| 제2급 || 112,170회 || 6,34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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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제의 경우 훈장 뒷면에 훈장 일련번호를 새기는 란이 존재하나, [[자유독립훈장]]제2급과 마찬가지로 훈장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는다.
북한 생산으로 변경되면서 일련번호란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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