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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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월 16일 현재 공표한 당선자에 따른 것이나, 공직선거법상의 비례대표 배분 조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부칙을 제1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배분하면 미래한국당이 18석, 국민의당이 4석이 된다. 향후 당선무효소송이 이뤄지게 될 경우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당선자가 바뀌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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