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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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전환복무]]<ref>[[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해양경비안전본부#대체복무제도|해양경찰]], [[의무소방대]]([[보충역]] 자원 포함</ref>/[[보충역]] [[대체복무]]<ref>[[사회복무요원]], [[현역]] 자원 포함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ref>/[[승선근무예비역]] : 4주
 
=== [[간부]] ===
* [[하사]] 이상의 계급은 [[군인 계급|계급]]로서 특정직 [[공무원]]이다.<ref>그러나 [[경찰관]]보다 더 정년 보장이 되어있지 않다.</ref> 따라서 [[육군훈련소#후반기 교육|후반기교육]]은 시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ref>[[대한민국]] 법에 '사병'이나 '병사'라는 말은 없다. 오직 ''''병''''뿐이다. '사병'은 일본식 한자어로, [[소위]] 이하 [[준사관]]과 [[부사관]], [[병사 (군사)|병]]을 뜻한다. '하사관'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구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본디 병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들을 뜻한다.</ref> 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