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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나 성교는 만 13세를 능가한다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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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날짜=2013-3-16}}
'''성인'''(成人)은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민법]]상 19세 이상의 성인을
[[청년]](15 ~ 30세로 [[군대]]에 갈 수 있는 기간), [[장년]](30 ~ 48세로 소득수준이 확연히 높거나 있을 때 또는 그런 기간), [[중년]](48 ~ 64세로 점차 노후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기간), [[노인]](65세 이상으로 [[환갑]]을 넘긴 뒤부터 [[죽음|사망]]할 때까지의 기간)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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