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의 원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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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행동에 대한 우선권에 수반해 그 책임 역시 당연히 하위계층인 소단위에게 있겠지만 소단위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그 다음단계로 책임을 져야하는 차상위계층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상의 관련 적용범위는 헌법재판소의 헌재결정례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어울려 "견제 와 균형"의 틀을 위해 주요한 원리임을 밝힌바가 있다.
 
{{인용문|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도로 존중·보장하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이므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라 할 것인데"|88헌가13<ref>[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88헌가1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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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 [[민법]]
*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