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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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設計)는 [[공학]], 특히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자]] 분야에서 목적물을 만들거나 변경, 해체하는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로 [[도면]]이나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시방서]] 따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통틀어서 설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설계서''' 또는 '''설계도서'''는 설계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일체의 [[서류]]를 뜻한다. 대한민국 건축법 상,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s:대한민국 건축법|제2조]], 시행령 제1조의2) 대한민국 주택법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8조, 제40조 및 제77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s:대한민국 주택법#22|제22조 제1항]])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은, “1.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시행령 제23조 제1항)이다.
 
보통 설계 개요와 기준 검토, 개략 공사비 등을 산정하는 “기본설계”와 실제 설계서를 작성하는 “실시설계”로 나눌 수 있다.
 
== 함께같이 보기 ==
* [[제도 (설계)|제도]]
*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