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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시행 ===
측우기가 규격화되고 제도화된 것은 [[1442년]](세종 24년) [[6월 15일]]([[음력 5월 8일]])로 여겨진다. 이때부터 《[[조선왕조실록]]》에서 측우기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쇠]]로 제작된 측우기는 길이 1척 5촌(약 32cm), 지름 7촌(약 15cm)이며, 비가 그친 후 [[주척]](周尺)을 써서 푼(分) 단위까지 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간]]과 그친 시간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도록 했다.<ref>《세종실록》 96권, 5월 8일자 기사 </ref><ref>(위키문헌-세종 24년5月 8日 호조에서 우량을 측정하는 일에 관해 아뢰다○丁卯/戶曹啓: “測雨事件, 曾已受敎。 然有未盡處, 更具條列。 一, 京中則鑄鐵爲器, 名曰測雨器, 長一尺五寸、(經)〔徑〕七寸, 用周尺。 作臺於書雲觀, 置器於臺上, 每當雨水後, 本觀官員親視下雨之狀, 以周尺量水深淺, 具書下雨及雨晴日時、水深寸分數, 隨卽啓聞置簿。) https://ko.wikisource.org/wiki/%EC%84%B8%EC%A2%85%EC%9E%A5%ED%97%8C%EB%8C%80%EC%99%95%EC%8B%A4%EB%A1%9D/24%EB%85%84#%ED%98%B8%EC%A1%B0%EC%97%90%EC%84%9C_%EC%9A%B0%EB%9F%89%EC%9D%84_%EC%B8%A1%EC%A0%95%ED%95%98%EB%8A%94_%EC%9D%BC%EC%97%90_%EA%B4%80%ED%95%B4_%EC%95%84%EB%A2%B0%EB%8B%A4 </ref>
 
== 측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