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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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1986년 7월 25일 선고<ref name="criminal">{{웹 인용|저자=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url=http://info.nec.go.kr/electioninfo/candidate_detail_info.xhtml?electionId=0020200415&huboId=100137082|제목=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출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날짜=2020년 2월 18일}}{{깨진 링크|url=http://info.nec.go.kr/electioninfo/candidate_detail_info.xhtml?electionId=0020200415&huboId=100137082 }}</ref>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0,000원 - 1994년 10월 7일 선고<ref name="criminal"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0,000원 - 2004년 9월 8일 선고<ref name="crimi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