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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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역사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당시 조선의 문화재 가운데 본존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것에 일련번호를 붙여 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보물 1호는 경성 남대문([[숭례문]]), 2호는 동대문([[흥인지문]])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총독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번호를 붙인 것으로 경성,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같은 순으로 부여하였다. 해방 이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미처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방치되었다가 1955년 일련 번호는 그대로 둔 채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였다. 국보와 보물의 일련 번호를 정비한 것은 1962년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 재정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해마다 문화재를 검토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새롭게 국보로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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