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함께 보기 → 같이 보기)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3번째 줄:
 
== 지정 역사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당시 조선의 문화재 가운데 본존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것에 일련번호를 붙여 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보물 1호는 경성 남대문([[숭례문]]), 2호는 동대문([[흥인지문]])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총독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번호를 붙인 것으로 경성,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같은 순으로 부여하였다. 해방 이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미처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방치되었다가 1955년 일련 번호는 그대로 둔 채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였다. 국보와 보물의 일련 번호를 정비한 것은 1962년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 재정 이후 이다이후이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 일련번호가 유지 되고 있다.<ref>[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653&bbsId=BBSMSTR_1008&nm=NS_01_10 문화재 지정 번호의 올바른 이해], 문화재청</ref> 문화재의 일련 번호는 가치의 우선 순위와 아무 관련이 없으나, 일각에서는 일제 시기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감을 나타내기도 한다.<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0794.html 숭례문이 왜 국보 1호일까], 한겨레, 2006년 2월 8일</ref>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해마다 문화재를 검토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새롭게 국보로 등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