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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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쌀협상 과정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가로 위 나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각 합의문을 작성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이를 체결 비준하였다. 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이 사건 합의문을 국회의 동의없이 체결, 비준한 행위로 인해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및 청구인들의 조약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br />
==결론=
 
날강두<<<<<메갓
 
==심판청구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