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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
{{참고|신용정보}}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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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
{{참고|신용정보}}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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