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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현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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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
{{참고|신용정보}}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거래등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대통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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