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 국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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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제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의 발의로 친일파 처단 문제를 다시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이승만]]은 [[8월 15일]]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과 함께, 이승만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제1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렀다. 이로써, 미군으로부터 권력을,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主權)을 넘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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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국회 속기록전문 ===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의 출발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출발이 감사기도로 시작되었다.<br />
 
 
 
<small>임시의장(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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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터인데 <br />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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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영 의원 기도(일동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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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 법률 제3호) 을 제정하였다.
 
[[1949년]] [[5월 20일]] [[반민특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소장파 의원인 [[이문원 (1906년)|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등이 체포되었다.
 
[[1949년]] [[5월 23일]] 임시국회에서, 구속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놓고 이틀간의 격론을 벌였지만 88 대 95로 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