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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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特定犯罪加重處罰-等-關-法律), 줄여서 '''특가법'''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주차량죄 ==
 
== 가중처벌 적용대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ref>2004도3600</ref>
* 형법 제129조 수뢰•사전수뢰, 제130조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제132조 알선수뢰죄에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미만 벌금 병과
* 알선수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 제125조 폭행•가혹행위로 [[상해죄|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국회법 정보위원회 위원과 소속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국고손실
*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
* 도주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
* 5명 이상의 공동으로 상습 강•절도
* 강도상해치상, 강도강간과 미수범으로 처벌받고 3년이내 재범자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이나 존속살해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ref>2004도3600</ref>
 
*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치사상
* [[관세법]] 위반
* 관세법 위반 단속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무기사용
* 5억원이상의 조세포탈
*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거나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던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 마약사범이 마약류 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
* 특가법 적용대상에 대해 [[무고죄]]
*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특수직무유기
* 관세법 위반•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있어 고소•고발 없이 소추 가능
 
== 상습절도에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