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형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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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의 자료에 따르면 무기수 중 가장 오래 복역한 자는 1982년부터 27년 동안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이 1명, 24년이 5명, 23년이 9명이다. 20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는 총 74명에 이르고 있다.{{출처|날짜=2019-02-24}}
 
2016년2006년 2월 기준으로 사형수로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은 77명이었으나 2007년 12월 [[노무현|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일부가 사망(자살 또는 병사)하게 되어 현재 60명이다. 2015년 8월 2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은 배관공으로 위장해 옛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하고 옛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장재진(25)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ref> 옛 여친 부모 살해범 또 사형 확정 사형제 존폐논란[http://www.hankookilbo.com/v/e4bc68196f774a20bd46e286b0fc5166] 한국일보 2015.10.17일 작성</ref>
 
== 폐지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