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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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장의 독려 등에 의해 자원입대('[[학도병]]')하거나 강제징집 당한 소년병이 2만9천여 명에 이른다. 특히, 강제징집자 중에는 14~16세의 중학생도 섞여 있었다.<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25175408883 나라 위해 목숨 바쳤건만..잊혀져가는 6·25 소년병들] MBC, 2014.6.25.</ref> 이들은 병역의무가 없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었지만 정식으로 군번을 받은 정규군이었다. [[국방부]]는 60년 간 소년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623154808749 "소년병 징집 법치주의 위배"..참전 64년만에 첫 헌소] 연합뉴스, 2014.6.23.</ref>
 
또, 대한민국에서는 [[1968년]] [[1·21 사태]] 직후 [[박정희]] 정부가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1969년]]부터 [[1996년]]까지 [[고등학교]]에 군사교육([[교련]])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고, [[1992년]]까지 [[고등학생]]들에게 집총과 제식 교육·훈련을 시켰다. 그렇다고 한다.
 
===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