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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교황의 부제업무에 임하는 교황청 부서장급 명의대주교가[[국무원총리|(국무원 서리]]제외) 추기경에 임명되면 부제급추기경에 임명되며 사제품계에서 추기경에 임명되면 부제급추기경에 임명된다
 
1918년 이전까지는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추기경단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다(부제급추기경 평신도 가능). 추기경단 가운데 평신도에게 열린 유일한 자리가 부제급 추기경이었다. 그 당시엔 사제급 추기경이 되려면 사제여야만 했으며, 주교급 추기경이 되려면 주교여야만 했다.
 
그러나 1918년 이후부터 부제급을 포함한 추기경 전원이 사제 서품을 받아야 했고, 1962년 이후에는 주교 서품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 연유로 추기경에 임명을 받은 사제도 주교 서품을 먼저 받아야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이따금 고령이라는 것을 이유로 주교 서품을 면제받는 일도 있다(추기경은 교회법상 사제품 받은 성직자 이상에서 임명됨)따라서 주교가 아닌 사제품계의 추기경이 현재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