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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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문서이름 = 미국 헌법</br>(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그림 =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page 1.jpg
|설명 = 미국 헌법 원본 첫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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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에는 미국 헌법이 13개 연방의 주권을 제한하고, 미국이 13 연방의 연합체가 아니라 그들을 합방한 통일 국가임을 선언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국방 등 해당 헌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열거되어 있다.
 
=== 제1조(Article I) ===
제1조는 정부의 [[입법부]] 즉 [[미국 의회]]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원과 상원이 포함되어 상하 양원의 의원 선출 방법과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회에서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제한하고, 입법의 방법을 설명하고, 또한 입법부의 권한을 나타내고 있다. 제1조 제8절에 나열된 권한이 입법부의 권한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권한은 본래 [[행정부]] 또는 [[사법부]]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의회에 분명히 인정받은 것으로 열거된 바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이 해석은 또한 상업 조항과 필요한 적절한 조항의 넓은 정의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열거된 권한에 관한 논의는 [[1819년]] [[맥컬록 대 메릴랜드 주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연방 의회와 주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수정 헌법 14조]],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16조]], [[미국 수정 헌법 제17조|17조]], [[미국 수정 헌법 제20조|20조]]에 따라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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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2항의 규정에 "상원과 하원 의원은 임기 중에 신설 또는 증봉된 미국의 공무원 직책에 선출된 임기 동안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의원들의 정권 진출에 여러 번 장애가 되었다.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의 퍼난드 녹스 상원 의원의 국무부 장관 지명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로이드 벤첸 주니어]] 상원 의원의 재무 장관 지명,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의 국무부 장관 지명, 그리고 [[케네스 리 살라자]] 상원 의원의 내무부 장관 임명 시 해당 조직이 각 의원의 임기 동안 증봉되어 취임이 문제가 되었다.
 
=== 제2조(Article II) ===
제2조는 행정 기관으로서 대통령부를 언급했고, 대통령의 선출 방법, 자격이 확인되어야 선서와 그 임무의 권한과 의무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부통령 직에 대해서도 결정하고, 만약 대통령이 집무 불능, 사망 또는 사직한 경우 대통령직을 계승하게 했다. 그러나 이 인수인계가 대행인지, 임기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했다. 실제 측면에서, 대통령을 승계하는 것으로 항상 취급되어 왔으며, [[미국 수정 헌법 제25조|수정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분명한 취임이 결정되었다. 제2조 또한 [[탄핵|탄핵 제도]]와 대통령, 부통령, 판사 등의 [[공직 추방]]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 제3조(Article III) ===
제3조는 [[미국 연방 대법원|연방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 제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라는 법원이 있어야 하고 존재하지만, 의회는 재량으로 하급 법원을 설립하는 판결과 명령은 대법원에 의해 심사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각 형법 사건에서는 [[배심제]] 재판을 요구하고, 반역을 정의하고 의회에 그 처벌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연방 법원에서 심리되는 사건의 유형을 결정하고, 그런 경우 대법원이 처음으로 심의(제1심 관할권)와 대법원에서 심의된 다른 사건은 [[상고]]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있다.
 
=== 제4조(Article IV) ===
제4조는 주와 연방 정부의 관계와 주 간의 관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주는 다른 주의 공적인 행동, 기록과 재판 진행에서 충분한 신뢰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회는 그런 행동 기록과 진행의 증거가 받아 들여지는 방법을 입법화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특권과 면책권’ 조항은 주정부가 주 주민을 위해 다른 주의 시민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시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오하이오 주민에게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등). 또한 주 간 범죄자 인도와 주 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오늘날 이 조항은 특히 주 경계 근처에 사는 시민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여져지고 있지만, [[연합 규약]]의 시대는 주 경계를 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행동이었다. 제4조에서는 또한 새로운 주의 창설과 미국에 가맹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영토 조항은 의회에 연방 재산을 처분하는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고, 여전히 주가 없는 미국의 영토를 통치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제4조 제4절에서는 미국이 각 주에 공화국 정권을 지키고 각 주를 침략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 제5조(Article V) ===
제5조는 헌법 개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이 개정되려면 제청(propose)과 비준(ratified)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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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은 그 개정에 있어서 일반 법률의 입법 절차보다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경성 헌법(硬性憲法)이다.
 
=== 제6조(Article VI) ===
제6조는 헌법과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미국의 법률과 조약을 국내 최고의 법으로 정의하고 "각 주의 판단은 그들이 기반으로 하는 각 주의 법이나 ​​헌법에 포함된 것도 그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연합 규약 하에서 만들어진 [[국채]]를 활성화하고 각 의원, 정부 관리와 판사는 헌법을 지지하는 서약 또는 확인을 해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의 헌법과 법률이 연방 헌법과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만약 논란이 있을 경우 주 판사가 주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하여 연방 헌법이나 법률을 상위에 두고 판단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한 것이다. 제6조 또한 "미국에서 어떤 직책도 공적인 기금도 그 자격 갖추기 위해 종교 재판소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 제7조(Article VII) ===
제7조는 헌법의 비준에 관한 충족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은 적어도 9개의 연방(당시 13개 연방만 존재)이 특히 비준의 목적을 위해 소집된 연방 회의에서 비준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