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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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세주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그에 관한 법률을 연도마다 새로이 제정하여야 하는 주의
* 영구세주의: 국회가 일단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계속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의
 
== 공과금 ==
법인이 1사업연도에서 지출하게 되는 각종의 조세, 공과금 등은 기업회계에서는 손비나 세무회계에서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과 인정히 않는 것이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 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동시행령 제24조의 2에 규정된 세액은 제외)과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공과금 중 동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 경제적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