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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청'''(鄕廳)은 [[조선시대]]의 [[지방자치]] 기관이다. 향소(혹은 留鄕所)는 수령 다음가는 관아라 하여 이아(貳衙)라고 하며, 그 임원이 향임(鄕任·鄕正·監官)이다.
 
성종 20년([[1489년]])에 설치되어 지방 관아의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맡았다. 향청의 장을 '''좌수'''(座首)라 하여 지방의 덕망 있는 자로 선임하였으며, 그 밑에 수명의 별감(別監)을 두어두었다 이들이이 역시 6방을 나누어 좌수가 이(吏)·병방(兵房)을, 좌별감이 호(戶)·예방을, 우별감이 형(刑)·공방(工房)을 맡는 것이 통례였다. 별감은 수령에 대한 자문, 풍기 단속, 향리 규찰, 수령 임무의 보좌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향청의향임의 청사는수에 대개따라 수령의 아문창감(衙門倉監)·고감(庫監)이 밖에 있었으며, 후기에는 이들이붙기도 권한을하였다. 남용하는 등 폐단이 드러났다.
 
향소가 권위를 가지기는 영남지방이었으며 특히 안동이 유명하여 중신의 역임자라도 맡는 풍습이 있었다. 이와 아울러 대비되는 기관으로 서울에 경소(京所:京在所)가 있다. 향청의 청사는 대개 수령의 아문(衙門) 밖에 있었으며, 후기에는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등 폐단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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