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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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계급정년의 연령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라고 할 수 없다.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 ~ 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 종류별 복무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