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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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계급정년의 연령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라고 할 수 없다.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
== 종류별 복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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