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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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는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6.1에 본조신설되었다.
== 조문 ==
{{인용문|'''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