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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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
== 판례 ==
* [[군용물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며 다투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허위의 자백을 한것이라면, 형사보상청구의 기각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ref>2008모57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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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인정되는 소멸시효기간이나 제척기간 중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해 상대방의 지위가 특별히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돼야 할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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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례 2008헌마514, 2010헌마220
*<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3575 "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 법률신문 2010-08-0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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