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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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우체국 ====
'''별정우체국'''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장관([[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ref>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타법개정] 제9조의2(권한의 위임)</ref>)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이다<ref>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ref>. [[1961년]]에 1면1국 설치방침에 따라 개수를 맞추기 위하여 설치하기 시작해, [[1966년]]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후에는 신규 설치가 없다. 별정우체국 지정 신청인은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한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시설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설치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장, 사무원(창구에서 우편과 금융일을 하는 노동자, 국영우체국의 계리원), 집배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며 일반적인 대우도 비슷하다. 참고로 사무원과 집배원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하다가, [[2014년]] 현재는 지방우정청에서 채용하고 있다. 별정우체국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
 
==== 우편취급국 ====
'''우편취급국'''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장관([[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ref>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타법개정] 제9조의2(권한의 위임)</ref>)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ref>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및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ref>한 우체국이다. 우체국 설치가 어려운 아파트 단지, 학교, 병원, 공단구내 등과 농어촌 집단부락 및 도서지역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우편취급국은 우편업무(우편물의 접수, 우표판매 등)만 취급하고 금융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 일본의 우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