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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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 중국의 도량형제도를 따라 길이는 주척으로 하고, 부피는 중국의 1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의 1두로 삼았으며, 무게는 16량을 1근으로 삼았다.{{Sfn|김병하|1979|p=11-21면 중 12}} 조선시대의 도량형은 법전인 [[경국대전]]과 [[속대전]], [[대전회통]]에 기록되어 있다. 길이 단위인 척은 쓰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황금척, 주척, 영조척, 조례기척, 포배척이 그것이다. 부피, 즉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는 합과 승, 두, 석이 있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합과 승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두가 많이 사용되었다.{{Sfn|이종봉|2004|p=41-76}}
 
[[1902년]] 도량형 규칙을 제정하고 평식원을 설립되었으며,{{Sfn|김성규|공영태|2009-06|p=111-121면 중 111}} [[1905년]] [[대한제국 고종]] 때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척근법을 서양에서 사용하는 미터법 및 야드-파운드법과 혼용하도록 하였다.<ref> {{두피디아|101013000705635|척관법<nowiki>[尺貫法]</nowiki>}} </ref> 1909년 9월에 도량형법이 일본식 척관법으로 개정되었다.
[[파일:대한제국 도령형규칙 1902.png|섬네일|1902년 황성신문에 실린 대한제국 도량형규칙. 1척을 길이의 기준으로 하되 33분의 10미터(약 30.30cm)로 정한다, 1냥을 무게의 기준으로 하되, 400분의 15킬로그램(정확히 37.5g)으로 정한다, 측지에는 주척을 병용하되 주척은 척의 100분의 66(정확히 20cm)으로 정한다, 1파는 5주척 평방(정확히 1제곱미터)로 정한다 등의 내용 포함.<ref>{{웹 인용|url=http://lod.nl.go.kr/resource/CNTS-00093736380|제목=度量衡規則|성=대한제국|이름=|날짜=1902|웹사이트=국립중앙도서관|출판사=皇城新聞社|확인날짜=}}</ref>|대체글=|가운데|600x600픽셀]]
 
=== 대한민국 ===
1959년 국제계량단위국(BIPM)에 가입하고 난 후, 1961년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였다. 1964년에는 법령을 통해 공식적인 일에 척근법이나 [[야드파운드법]] 대신에 [[미터법]]만을 사용하게 하였다.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건물 및 토지, 수출입 등에 대한 척근법이나 야드파운드법의 사용이 1983년에는 금지됨에 따라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Sfn|김성규|공영태|2009-06|p=111-121면 중 111}}</ref> 그러나 현재 생활 용어로서 자, 치, 푼 등의 길이 단위와 평, 정 등의 넓이 단위, 섬, 말, 되, 홉의 부피 단위, 양, 돈, 푼의 무게 단위가 여전히 쓰이는 경우가 있다.{{Sfn|김성환|1975-12|p=93면-114면 중 96}}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