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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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다수인 개인기업은 소유주 1인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소유주는 기업으로부터의 모든 수입과 비용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개인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한편 개인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실체로서 조합의 많은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1인조합(one person partnership)이라고도 불린다.<ref>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2006, 수정2판). 31쪽. <!--“數的으로는 압도적으로 多數인 個人企業은 所有主 1人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事業을 영위하는 企業으로서 所有主는 企業으로부터의 모든 收入과 費用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개인의 所得稅를 납부한다. 한편 個人企業은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실체로서 組合의 많은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1人組合(one person partnership)이라고도 불린다.”--></ref>
== 판례 ==
===의의===
*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 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ref>74다175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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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론]]
 
==참고문헌 참고 문헌 ==
* 이기수 최병규 조지현, 회사법(상법강의2 제9판 2012), 박영사, {{ISBN|9788964547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