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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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집행정지'''(執行停止)은 행정법에서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행정법상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가구제 제도이다.
== 조문 ==
{{인용문|'''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br>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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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br>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판례 ==
*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ref>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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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참고문헌 참고 문헌 ==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978895822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