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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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자본의 구성 부분 ===
[[주식회사]]의 [[자본]]은균등한 비례적단위인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으로 분할되므로(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2항, 3항)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llang|de|Bruchteil des Grundkapitals}})이다.<ref>영국에서는 주식과 같은 share를 기본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授權資本)의 구성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다.(Triebel, S.141)</ref>
자본은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그 단위인 주식도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액면주식’({{lang|en|par value shares}}, {{llang|de|Nennwertaktien}})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상법은 이러한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이에 반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액면가액이 표시되지 않고 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하는 무액면주식(비례주식)({{lang|en|non par value shares}}, {{llang|de|Quotenaktien}})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액면주식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자기자본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ref name="손주찬504">{{서적 인용 |저자=손주찬 |제목=상법 (상) |판= 第5訂增補版 |날짜=1991-12-15 |출판사=박영사|출판위치=서울|id={{ISBN|89-10-50124-3}} |쪽=504}}</ref> 액면주식의 명목가격(액면가)이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재정상태를 오인케 할 염려가 있고, 또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어 회사의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 증자의 방법이 없어 회사 회생의 길이 막힌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한편 무액면주식은 주식사기와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원인이 되기 쉽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것을 채용하지 않고, 신주발행의 경우에 한하여 액면미달발행(대한민국 상법 제417조)을 채용하고 있을 뿐이다.<ref name="정희철">정희철《상법학(상)》(1989년) 389쪽.</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