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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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10일]] 항소심에서 해당혐의 무죄 선고
* [[2009년]] [[5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부문 에버랜드 주주 배정이 분명하여 무죄 판결<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305186 삼성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혐의 무죄]</ref>
 
== 대법원 전원합의체 ==
[[김지형]]·[[박일환]]·[[차한성]]·[[양창수]]·[[신영철 (법조인)|신영철]]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통해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전환가액을 반드시 시가를 고려한 적정한 가액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위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했다면 이는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해야 하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재용 등 4인에게 배정한 것은 인수권을 부여받은 기존주주들 스스로가 인수청약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위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영란]]·[[박시환]]·[[이홍훈]]·[[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은 실권주의 발생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결과이므로 그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실권주에 대하여 당초에 정한 발행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인데, 이는 지나친 형식논리"라고 지적하면서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신주 등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발행한 경우에, 그 신주 등의 상당부분이 주주에 의해 인수되지 않고 실권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로서는 대량으로 발생한 실권주의 발행을 중단하고 추후 그 부분에 관해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발행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양승태]] 대법관은 "주주배정방식이든 제3자 배정방식이든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사로서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무를 다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행조건으로 인해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모두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혼동하고 이사의 임무범위를 부당히 확대하는 것으로서 찬동할 수 없지만 [[배임죄]]를 부정한 다수의견의 결론이 옳다"고 밝혔다.(대법원2008도9436)
 
==주임 검사 할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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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2006년 6월 20일 ~ 2007년 2월 27일
* 박성재 2007년 2월 27일 ~ 2007년 3월 7일
* [[강찬우]] 2007년 3월 8일 ~
 
==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