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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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전원합의체 2007도4949 사건 재판장•선임 대법관)·[[박시환]]·[[이홍훈]]·[[김능환]](전원합의체 2007도4949 사건 주심)·[[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은 실권주의 발생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결과이므로 그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실권주에 대하여 당초에 정한 발행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인데, 이는 지나친 형식논리"라고 지적하면서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신주 등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발행한 경우에, 그 신주 등의 상당부분이 주주에 의해 인수되지 않고 실권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로서는 대량으로 발생한 실권주의 발행을 중단하고 추후 그 부분에 관해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발행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양승태]] 대법관은 "주주배정방식이든 제3자 배정방식이든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사로서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무를 다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행조건으로 인해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모두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혼동하고 이사의 임무범위를 부당히 확대하는 것으로서 찬동할 수 없지만 [[배임죄]]를 부정한 다수의견의 결론이 옳다"고 밝혔다.(대법원2008도9436)<ref>[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47304 이건희 전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확정]</ref>
 
==주임 검사 할당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