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소조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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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통제]](宣統帝)가 퇴위한 후 중국에서 [[황제]]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선통제는 원래의 황실 대신 등과 같이 황궁 내에서 거주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ref>{{웹 인용 | language = 중국어 | publisher = 人民網>歷史上的今天 | title = 1924年11月5日 封建王朝末代皇帝被趕出皇宮 | url = http://www.people.com.cn/GB/historic/1105/3714.html | author = 人民網資料 | date = 2003-08-01 | accessdate = 2003-08-01 | 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050214231921/http://www.people.com.cn/GB/historic/1105/3714.html | 보존날짜 = 2005-02-14 | url-status = dead }}</ref> [[자금성]] [[천안문]](天安門), 태화전(太和殿), 보화전, 무영전, 문화전 등의 외조(外朝)는 [[중화민국]] 정부가 소유, 관리하고 있었으나, 내조(內朝)는 여전히 청나라 황실이 소유하고 있었다.<ref>레지널드 존스턴 저, 김성배 역, 《자금성의 황혼》, 637p. 지도</ref> 황궁인 [[자금성]](紫禁城)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선통제는 이전처럼 "상유(上諭)"를 반포했고, [[선통]](宣統) 연호를 음력과 같이 사용하였으며, 궁 내에는 이전처럼 [[내무부]](内務府), 종인부(宗人府)와 신형사(愼刑司) 등의 기구를 두었다. 선통제는 옛 신하들에게 [[시호]](諡號)를 내리기도 했으며, 청나라 시절의 옛 의관을 고치지 않았다. 청나라의 법을 범한 자는 신형사에서 처리하는 등, 자금성 안은 "'''나라 안의 나라'''"였다.
1913년
1917년, 부원지쟁 중에 장강순열사 장쉰이 국회를 해산하고 복벽을 선포했지만, 국무총리
선통제는 이를 수락하여 자금성을 비롯한 구 청 황실의 재산을 헌납하고 생가인 순왕부로 돌아갔고, 이로써 12년 간 유지되었던 청나라 소조정이 해산되었다. 이를 [[핍궁사건]](逼宮事件)이라 부른다. 이후 푸이는 톈진의 일본 조계지로 도주하였다. 1928년 [[장제스]]는 2차 북벌로 베이징을 점령하고 1931년에는 선통제에게 청나라 소조정을 복구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선통제는 이를 거절하고 [[만주국]]의 집정에 취임했다.
== 황실 우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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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 황족은 병역의 의무가 면제된다.|중화민국 정부}}
== 수정청실우대조례 ==
{{인용문|대청 황제는 공화국과 그것을 구성하는 다섯 민족의 정신에 진심으로 공감을 표하고자 하며, 공화국의 여러 제도를 더 이상 위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주 황실 우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금일부터 선통황제는 황제의 존호를 영구히 폐지한다. 이후에는 법률상 공화국 시민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향유하기로 한다.
제2조. 이 조건으로 수정한 이후부터 공화국 정부는 청조 황실에 대해 보조금 50만 달러를 지급하고, 베이징의 빈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장 설립에 200만 달러를 지출한다. 만주 기인 출신의 빈민은 고용을 우선한다.
제3조. 청조 황실은 원 '우대 조건'의 제3조에 따라 금일 자금성을 떠나야 한다. 이후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그들을 보호할 책임은 공화국 정부가 계속 지기로 한다.
제4조. 청조 황실의 종묘나 황릉에서 거행되어 온 재례는 영구히 유지하며, 공화국은 종묘와 황릉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경비병을 파견하기로 한다.
제5조. 청조 황실의 사유재산은 황실에 귀속되며 황실이 전적으로 향유한다. 공화국 정부는 그 재산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단, 모든 공공 재산은 공화국 정부에게 귀속하기로 한다.|펑위샹}}
== 역대 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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